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누31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8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8.(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 된 2011. 12. 29.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납부보험료 67,444,693원, 가산금 6,744,460원 및 연체금 26,708,09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추가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원고는 타워크레인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노동부장관(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이하 '노동부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중 산업종류 '9. 기타의 사업',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2008년 10/1,000)'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 왔다[원고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비율로 계산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타워크레인 운전원에 대하여는 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②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 산재보험료율 고시 중 산업종류 '9. 기타의 사업', 사업종류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사업세목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 산재보험료율이 2008년에 119/1,000가 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8년분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다.③ 이에 피고는 2011. 12. 28.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8년분 산재보험료 67,444,690원, 이에 대한 가산금 6,744,460원 및 연체금을 포함한 2008년분 ~ 2010년분 합계 143,220,660원을 2012.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함과 아울러 납부 후 연체금이 확정되므로 총 미납금액은 현재 표시된 금액보다 증가될 수 있다고 알렸다(이 중 2008년분 합계 100,897,2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④ 이에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게 위 143,220,660원을 남부하였고, 그 때 피고는 위 143,220,660원 중 2008년분이 추가납부보험료 67,444,693원, 가산금(10%) 6,744,469원, 연체금 26,708,098원, 합계 100,897,260원임을 재차 고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적법절차원리 위반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높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되었으면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미리 대응하게 함으로써 가산금 및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② 피고는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확정보험료 101,056,380원, 기타징수금 42,164,280원, 납부할 금액 143,220,660원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금액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2)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무효 이 사건 처분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에 따른 것인데, 구 보험료징수법(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 기재가 없으면 같다)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노동부장관이 관계법령의 위임을 받아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거나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 고시함에는 과거 3년 동안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 고시하면서 만연히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일반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전년보다 무려 3배 넘게 급등하게 되었다. 결국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 관리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119/1000의 과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한 부분은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고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신뢰보호원칙 위반피고가 2008. 2. 20.경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지사에 하달하여 피고의 각 지사는 종전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부과한 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뒤늦게 원고의 사업종류가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고 이를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4)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6항 위반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6항에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2007년의 산재보험료율이 38/1000이었음에도 2008년의 산재보험료율로 119/100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신설된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5) 중복 부과2008. 1. 1. 이후에도 타워크레인 운전원에 대하여는 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수급인이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타워크레인 운전원에 대한 2008년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중복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적법절차원리 위반 여부가) 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추정한 산재보험료, 즉 개산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고, 다음 보험연도에 확정된 산재보험료, 즉 확정보험료를 신고하고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반환받고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피고는 사업주가 위 차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 제24조에 따르면, 원고가 위 차액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그 차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징수함과 아울러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차액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피고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나) 원고의 2008년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는 위와 같이 부과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신고 납부의 대상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되었음을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은 '피고가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액, 그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할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되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8년분 산재보험료 67,444,690원, 이에 대한 가산금 6,744,460원 및 그 연체금을 포함한 2008년분 ~ 2010년분 합계 143,220,660원을 2012. 1. 31.까지 납부할 것과 함께 '납부 후 연체금이 확정되므로 총 미납금액은 현재 표시된 금액보다 증가될 수 있다'고 알렸으며, 원고가 2012. 1. 31. 피고에게 위 143,220,660원을 납부할 때, 피고는 위 143,220,660원 중 2008년분이 추가납부보험료 67,444,693원, 가산금(10%) 6,744,469원, 연체금 26,708,098원, 합계100,897,260원임을 다시 문서로 알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무효 여부위 사실관계 및 그 증거들에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중 사업종류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부분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비례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①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할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 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②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 고시하면서, '산업종류'를 광업 등 총 10개로 구분한 후, 다시 그 아래에 '사업종류' 항목으로 구분한 데 이어, 다시 그 아래에 '사업세목' 항목으로 세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였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대여 등 사업의 경우 '산업종류'는 '9. 기타의 사업'으로, '사업종류'는 '903.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사업세목'은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그 산재보험료율 '119/100이으로 결정 · 고시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 고시하면서 '2008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장'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를 기초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119/100이으로 결정 · 고시하였다. 이는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고시된 '110/100이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결정 · 고시된 것에 불과하다.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 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 내지 사업종류 '400. 건설업' 중 사업세목 '40004.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았으나(2008년의 경우, '기타의 각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0/1000, ,기타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율은 36/100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된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119/1000)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고시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특정하여 이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인 119/1000를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에 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있을 뿐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종전의 낮은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높은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 · 시행되면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④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 고시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면서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하여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 또한 그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⑤ 앞서 본 규정들은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사업종류별로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공표하고 있을 뿐, 각각의 특정 기계 내지 개별 사업장별로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공표하고 있지도 않다.⑥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실질적 재해발생의 위험도 및 사업의 동질성에서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도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의 핵심장비로서 다른 건설기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285 결정 참조).⑦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사업실태가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음에도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지 못하였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2008. 1. 1.부터 비로소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하여 그 실질에 맞게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⑧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타워크레인이 추가됨에 따라 그 소유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감소나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산재보험료 부담 등이 새로운 금전납부의무라는 관점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이 직접적으로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위 2009헌마285 결정 참조).⑨ 한편, 2008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 중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고,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등 예외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 사업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것일 뿐, '특정의 기계'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항을 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하여 이를 건설기계관리사업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⑩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이 2008년도 에는 119/100이이었다가 2009년에는 사업종류 '400.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34/1000'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이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업에 흡수함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타워크레인 임대업 자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⑪ 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6항에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나, 위 조항은 어떤 '사업종류'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종류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또한 2008. 7. 1.부터 시행된 위 조항은 그 시행 전에 고시된 200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 소급하여 적용 될 수도 없다.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8. 2. 20.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문을 원고의 각 지사에 하달하여 피고의 각 지사는 종전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부과 · 납부 대상이 아니라 신고 · 납부 대상이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8년도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6항 위반 여부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5) 중복 부과 여부원고의 주장대로 원수급인이 타워크레인 운전원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잘못 납부된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중복 부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6)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추가납부보험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가산금 및 연체금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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