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317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356,1심【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새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2. 추가판단사항피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2]의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하면 장해등급 9급은 노동능력상실률이 40%에 이르는데, 이 사건에 있어 신체감정의가 산정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에 불과하고 이는 위 [별표2]의 장해등급 제12등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의 '장이1등급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면서 165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기하고 있어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12. 24.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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