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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1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667,1심-대법원,2013두8776,3심-대법원,2013재두302,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소외1)의 사망 전 그 일과와 업무랑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고, 망인의 동료였던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망인은 평소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함과 아울러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업주가 망인의 임금을 4개월이나 미지급하고 망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뇌내출혈)은 망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라 할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나이와 그 사망 전에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및 그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동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과 비교해 볼 때,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③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함(을 제4호증의 2)과 아울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생각되고,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의 객관적 증명은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기록 658쪽 이하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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