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17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79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요추 제5번-천추11편간 추간판 탈출증"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사항가. 피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원인이 되었던 소외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그 이후 소외 회사에서 새로이 수행한 업무를 원인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최초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일정한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재요양 요건의 하나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대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종전 부상 등이 악화되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업무가 종전 요양 당시의 업무와 동일하여야 한다고 제한해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 요양 당시와 그 이후 원고의 업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원고가 '업무 외의 사유'가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른 이상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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