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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18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55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0. 5. 28.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치료를 위한 수술 후에 이 사건 신청상병 증상이 발병한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수술 이후 새로이 발생한 증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② 원고는 2010. 8. 31. 위 진단 내용을 상병명 '좌측 하지 신경손상 및 마비(둔부, 족관절, 족부)로 하여 요양신칭하였다가 ,근전도검사상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신경마비가 확실히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수술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상병증상으로 요양신청하였던 점, ④ 원고는 수술 전에도 다리 방사통을 호소하였으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위 다리 방사통은 수술 후 증상과 별개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록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의 근력약화 증상은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의 통상적 증상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나, 증상이 수술 이후에 발생된 것이 입증된다면 수술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 및 마비증상(둔부, 족관절, 족부)으로 선해되는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요양승인 상병인 요추 제2-3번간 추간관탈출증의 상병 치료를 위한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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