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며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18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611,1심-대법원,2013두1197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다.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9. 1.경부터 2009. 4.경 사이에 2009. 6. 경의선 전동차 개통을 앞 둔 합동점검 준비와 설계변경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아울러 ○○건설 본사의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 ~ 양양간 건설구간(제14공구)의 수주업무도 수행하면서 잦은 야근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구토 및 흡인성 폐렴이 ?망인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 발병하였거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고 무렵의 음주상태와 결합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갑작스런 심장질환을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구토 및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①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은 망인이 재해 발생 이전에 발주처와 설계변경 의견이나 수주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망인은 기본적으로 체격이 건장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한편, 망인은 2007. 4. 1.부터 여러 해 동안 부장 직급으로 경의선전동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총괄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기계시공 분야 전문인력으로 수시로 본사의 관련 수주업무에 관여하거나 지원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수주업무 병행이 갑작스런 업무환경 변화라 볼 수 없고, 망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중한 업무이었는지도 명백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무렵인 2009. 4.경부터 본사의 수주업무 지원을 위해 회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상 회식 또는 술자리를 종종 가지며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의 사용건 중 4. 10. 사용건은 파주 현장에서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서울 종로구에서 사용한 것이고, 4. 12. 사용건은 일요일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에 의문이 있다.그리고, 4. 15. ~ 4. 16. 사용건은 업무상 접대를 위한 술자리가 아니라 고속국도 수주를 축하하기 위한 직원 회식비용으로 보이는바(소외1 당심 증언 참조), 그로 인하여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에게 자다가 갑자기 구토를 유발할 정도의 심장질환 등 관련 기존질환이 있었는지 명백하지 않다[이 사건 재해 발생 40여일 이전 가습에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이 한 두번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심전도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이후 별 다른 지장 없이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망인의 처인 원고 진술서(갑 19)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와 맥주 2-3병을 나누어 먹은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평소 음주랑(1주일 3-4회, 소주 2-3병)에 비추어 앞서 본 과로나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음주상태는 구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비록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수주 관련 감사 문제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의 행적(4. 18. 동료직원과 현장 근처 식당에서 맥주 2병을 반주로 저녁식사를 한 후 운동하러 간다면서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서류검토, 사위 등을 마치고 저녁 10시 넘어서 차량을 운전하고 자택으로 귀가하였다)에 비추어 그 정도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망인에게 무리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귀가 이후의 망인의 음주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④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수면 중 갑작스러운 구토를 일으켰다거나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에 관한 응급진료기록{망인이 "과음"으로 구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소송과정에서의 원고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과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면 중 갑작스런 구토를 일으켜 토사물이 기도로 흡입되는 바람에 흡인성 폐력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살펴 보면, 망인의 업무와 구토 내지 흡인성 폐렴 사이의 업무기인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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