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3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63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 밑에 아래와 같이,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에는 '폐의 환기기능'과 임상적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심폐기능의 장해정도'의 표현이 있는데, 노력성폐활량(FVC) 수치를 폐의 환기기능 장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정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심폐기능 장해정도의 평가기준에 폐의 환기기능{폐기능검사 결과 : 제한성 폐기능장애, 노력성폐활량(FVC)}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를 추가하고, 제5쪽 제1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며, 제7쪽 제16행의 "생각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노력성폐활량(FVC) 수치를 폐의 환기기능 장해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는 있으나, 노력성폐활량(Fⅴc) 수치가 바로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을 추가하고, 제8쪽 제7행의 "판단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 (FVC) 또는 일초량(FEⅴ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심폐기능 장해정도가 경도 장해(Fl)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개정 시행령의 기준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FVC)이 64%인 원고의 경우 심폐기능 장해정도가 경도 장해(Fl)에 해당하는 점』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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