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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22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342,1심-대법원,2013두1555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부○○○○○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들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받은 후 2002. 11. 14. 회사 별관 5층 강당에서 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였는데, 당시 위 노동조합 대외협력부 차장이던 원고는 위 회의 종료 후 회의 비품을 위 강당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노동조합 사무실로 옮기던 중 노동조합 사무실 앞 에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오른쪽 무릎을 찧어 슬관절 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되는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바, 원고가 그 당시 회사의 승인을 얻어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노조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수행하였다는 노동조합업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당시 원고가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 지는 것으로서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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