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2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241,1심-대법원,2014두439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부분가. 피고의 당심 주장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은 동일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위험도를 달리하므로 사업장 별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건 ○○○○의 유치업무와 설치업무는 각각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고, 그 중 설치업무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업(구체적으로는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업 중 설치업무분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나. 인정사실(1) 당초 ○○○○는 신축건물에 대한 케이블 설치 등과 같은 통신배선공사를 주로 수행하다가 사업성 악화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이후에는 사실상 ○○○을 위하여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2) ○○○○는 최초 ○○○으로부터 가입자 유치업무만을 위탁받았다가 6개월 정도 경과 후 ○○○○가 유치한 고객에 대한 디지털 셋톱박스 교체 등의 업무까지 위탁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는 설치업무를 전담할 기사를 새로 고용하고 기존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였으나, 이후 좀 더 넓은 사무실을 얻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3) ○○○과 ○○○○는 건별로 유치수수료와 설치수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수수료 유형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유치수수료의 건별 액수와 지급 총액이 설치수수료의 그것보다 많았다.(4) 원고는 ○○○○에서 디지털 방송용 셋톱박스 교체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업무 내용은 ○○○○가 유치한 디지털방송 전환가입자의 집에 방문하여 기존 셋톱박스를 디지털 방송용 셋톱박스로 교체한 뒤 교체사실을 건물 외부에 있는 분배기(서브 탭)에 표시하는 것이었고, 간혹 기존 케이블 상태가 불량한 경우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업무도 수행하였다(셋톱박스 교체 수수료는 15,000원 정도이고, 케이블까지 교체한 경우의 수수료는 20,000원 정도이다).(5) 원고는 2010. 12. 15. 이 사건 재해 당시 셋톱박스를 교체한 후 그 사실을 외부 분배기(서브탭)에 표시하러 담장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인정 근거] 갑제6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의 유치업무분야와 설치업무분야가 각각 분리된 별도의 사업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는 당초 독자적으로 신축건물 등에 대한 케이블공사 등을 시행하다가, ○○○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위 위탁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는 유치업무를 위한 사무실과 설치업무를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한 적이 있으나, 업무 내용이나 기능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으로부터 설치업무까지 추가로 위탁받으면서 기존 사무실이 협소하였기 때문이고, 이후 보다 넓은 사무실을 얻어 하나로 통합 · 운영하였던 점, ③ ○○○○의 설치업무는 ○○○○가 유치한 고객건에 한하여 수행되었고, 설치업무의 내용도 셋톱박스의 교체나 낡은 케이블 교체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불과했던 점, ④ ○○○과 ○○○○가 유치수수료와 설치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긴 하였으나, 그 거래규모와 위탁거래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산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의 유치업무와 설치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 하여야 할 만큼 분리 ·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분리 · 독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설치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치업무분야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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