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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26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439,1심-대법원,2013두791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97. 12. 22.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6. 17. 방진복을 착용하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같은 달 20. '제4-5번 요추간 디스크탈출증, 제5-6번 경추간 디스크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퇴직한 이후인 2010. 10.경 위 각 디스크탈출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를 통들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8. 원고에게 MRI(자기공명영상)에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없고 재해 경위가 뚜렷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소외 회사에 대한 2011. 10. 5.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부원고는 1997. 12.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일부 치료를 받았던 2007. 8. 31.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을 주로 PSR(PHOTO SOLDER RESIST)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약 18 ~ 20Kg 상당의 PCB 렉(rack)을 바다에 내려놓고 이를 들이 올리는 등의 허리나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또한 나머지 기간도 해체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종일 서서 작업을 하는 등으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병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기나 이 사건 상병과 소외 회사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1997. 12. 22.부터 2003. 9. 28까지 및 2004. 12. 1. 부터 2007. 8. 31.까지 약 8년 6개월간 PSR(PHOTO SOLDER RESIST) 공정에서, 2003. 9. 29.부터 2004. 11. 30.까지 약 1년 2개월간 해체 공정에서, 2007. 9. 1 부터 2010. 2. 22.까지 약 2년 6개월간 품질팀에서 각 근무하였고, 그 이후인 2010. 3. 14.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2) PSR(PHOTO SOLDER RESIST) 공정은 동박에 각층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구멍을 뚫어 표면과 홀에 전도성을 부여하며 최종 외층에 이미지 생성 후 잉크로 패턴을 보호하고 하드골드 등으로 표면처리를 실시하는 공정으로서, 원고를 포함하여 4 ~ 5명의 설비오퍼레이터들이 이를 담당하였다. 당시 원고는 25개의 PCB 판넬로 구성된 무게 18 ~ 20kg 상당의 PCB 렉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인쇄되어 들어오면 이를 들어 1m 내에 위치한 노광기 투입구의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시기고, 그 후 노광절차를 거쳐 노광기를 빠져나온 PCB 렉을 수취하여 현상기 투입구의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3) 해체공정은 1롯트(48 ~ 100판델)를 종류별로 하나씩 해체하는 공정으로서, 1개 판넬의 중랑은 1.4 ~ 2.9kg이고 원고는 하루에 10롯트 가량을 해체하였다.[인정근거] 갑 8호증, 을 4호증의 2, 을 5호증의 각 기재,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우선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소외 회사에 대한 2011. 10. 5 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007. 6. 17.경 방진복을 갈아입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2007. 6. 20. ○○의료재단 ○○병원으로부터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증), 경주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7. 6. 20.부터 2007. 8. 10.까지 13일간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7. 7. 27. 위 병원으로부터 '요추 제4-5번 추간판달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2010. 10. 1.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는 2007. 6. 20.부터 2007. 8. 10.까지 13일간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입원치료는 받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퇴사한 이후로서 3년 이상이 경과한 2010. 10. 1. 와서야 위 병원으로부터 다시 동일한 병명의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는데, 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가 요추 및 경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또한 갑 1, 3, 4, 8,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회 회사 및 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의 일부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PSR 공정에서 원고가 1일 평균 운반작업으로 취급하였던 PCB 렉의 수는 26 ~ 40개이므로, 노광기 및 현상기 투입이라는 2회의 운반작업을 통하여 52회 내지 80회의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통상적으로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전달된 PCB 렉을 노광기 및 현상기 투입구의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시키는 것이므로 특별히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PCB 렉을 바닥에 내려 놓았다가 그 후 이를 들어 올려 노광기 또는 한상기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는 작업이 일부 허리에 부담이 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작업 물량이 많을 경우 PCB 렉을 바다에 잠시 내려놓거나 쌓아 두었다가 노광기 또는 현상기에 투입하는 경우로서 전형적인 작업형태가 아니고 그 작업 회수도 많지 않았으며, 또한 PCB 렉을 옮기는 작업은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PSR 공정에서 원고가 담당한 그와 같은 업무가 허리나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담당하였던 해체공정은 특별히 과중한 중량의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허리나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05. 9. 6.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개월 가랑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 추간판행윤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추간판행윤 상태가 퇴행성으로 진행 되는 경우 추간판탈출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측 자문의들 중 일부는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추간판탈출을 인정하는 나머지도 상병의 내용과 원고의 업무 등에 비추어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와 경추에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불분명하고, 영상 검사에서 퇴행성 소견의 기왕증이 있으며, 업무상 재해의 기여도는 25%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소외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다른 근로자들 중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증상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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