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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28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31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실질내 출혈' 부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가. 제4쪽 제12행의 "원고의 고혈압 상태" 다음에 "(222/139mmHg)"를 추가한다.나. 제4쪽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출혈성 뇌질환이 오는 것이 일반적임○ 뇌출혈은 평소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 없이 일상 생활 중에도 갑자기 발병할 수 있음○ 원고 뇌출혈 발병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명백한 소견은 없다고 사료됨○ 원고 뇌출혈 발병은 기존 고혈압이 주요인이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다. 제4쪽 아래에서 제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라.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와"부터 아래에서 제3행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까지의 부분을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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