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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328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513,1심-대법원,2014두1311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07. 4. 10. 16:00경 인쇄기정비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과 마비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 하측 기저핵부 뇌경색,이란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2010. 12. 31.까지 요양 을 받았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우측 편마비'라는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좌측 팔을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은 겨우 가능하나 일반적인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장해등급 기준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종합 하면 원고는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의 자문의2007. 4. 11.자 MRI 필름판독결과 뇌경색이 뚜렷하고, 신경학적 검사결과 우측 편마비가 상당하게 확인되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원고의 주치의(○ 요양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및 장해부위 : 뇌경색, 우측 편마비○ 장해상태: 오른팔을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왼팔만을 이용한 일생생활 및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보행에 뚜렷한 제한이 있어 이동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왼팔을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은 가능, 일반적인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음.○ 일상동작의 장해정도(2010. 12. 29.자 소견서)항목장해여부비고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좌 : ○, 우 :?보조기구를 사용하 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 ○- 혼자서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쥐기(등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좌 : ○, 우 : ?수건을 짜기△끈을 매기△숟가락으로 식사하기좌 : ○, 우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좌 : ○, 우 : ?바지의 앞 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좌 : ○, 우 :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좌 : ○, 우 : △상의를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일어서기△걷기△계단 오르기△계단 내려가기△한쪽 발로 서기좌 : ○, 우 : △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장해의 원인은 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N-B-3을 준용하여 5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 장해정도에 관한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을 검토한결과,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장해상태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호전가능성이 예상되고, 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명확한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라) 당심 신체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장해상태는 영구적임.○ 우측 상지는 마비로 기능적이지 못하며 미세한 동작은 할 수 없는 상태임.○ 우측 하지는 보행이 가능하나 약간의 강직이 있어 뛰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을원활하게 걷기는 힘든 상태임.○ 우측 상지의 위약으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완전마비 상태는 아니며 현재 고정된상태로 기록상 수정바델지수 MBI(평가일 2009. 4. 7.) 98점으로 일상생활에 거의 제약이 없음.○ 피고 자문의 소견과 감정인의 신체감정에 의한 소견을 종합 평가하면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m-B를준용하여 32%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함.○ MBI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보는 수치이므로, 원고의 주치의의 2010. 12. 29.자 소견서에 따른 일상동작의 장해정도는 MBI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현재 원고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 한 팔의 완전마비 상태는 아님.[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피고 자문의 및 당심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약 1/2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②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권고가 오른팔을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왼팔만을 이용한 일생생활 및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보행에 뚜렷한 제한이 있어 이동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견해를 제 시하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의 2010. 12. 29.자 소견서에 따른 일상동작의 장해정도는 MBI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가능성이 예상되고 추후 명확한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다. 이에 반하여 당심 신체감정 의는 현재 원고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 호전된 상태로서 그 장해상태가 영구적이라고 판단하고, 우측 상지의 위약으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완전마비 상태는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직접 원고의 신체를 검사하고 상태를 확인한 후 장해상태가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제시한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③ 당심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32%라고 하였는데(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56%이다), 이러한 노동능력감소 정도에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1. 07. 06. 부령 제 0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당심 신체감정의가 회신한 원고의 구체적 상태를 고려하면 원고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약 1/4 정도만 남아 평생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보다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약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더 가깝다.④ 또한, 원고에 대하여 2009. 4. 7. 측정한 수정바델지수 MBI는 98점으로서, 이는 일상생활에 거의 제약이 없는 상태임을 나타낸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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