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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28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677,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0행의 "1/1, p/q"를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1/1, p/q)"로, 5면 13행의 "2/2형, 심폐기능 FI~F2"를 "흉부엑스선 사진상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2/2형), 심폐기능은 경도 내지 중증도(Fl~F2)"로, 8면 9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8면 11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8면 12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9면 19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10면 3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각 고치고, 8면 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9면 18행 다음에 ", 일반적으로 진폐증과 뇌경색은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진폐증은 뇌경색의 유발 또는 악화유인이 될 수 없는 점, 갑 6호증의 2,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1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직권으로 보건대, 선행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이상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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