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누32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212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94,16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9,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월 말경 소외1과 사이에 논산시 은진면 이하생략 답 4,884㎡에 설치된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4동에 보온다겹부직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나. 소외1은 2010. 7. 26.부터 소외2 등을 인부로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같은 해 8. 12. 완성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정리작업 도중 소외2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노출되어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소외2은 인근 병원에서 요양을 받다가 같은 해 9. 28.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2010. 10. 1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0년도 고용보험료 94,160원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료 309,6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갑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부(1) 원고는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고, 이에 따라 소외1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소외1은 이 사건 노무제공을 통하여 인부 일당에서 5만원씩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소외1의 사정으로 공사의 진행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제공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1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중 평균 근로인원은 5명 미만(약 3.5명)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3)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원고의 사업으로 보고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0. 7월 말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외1과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면 투입인원 등에 대한 인건비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2) 소외1은 2010. 7. 26.부터 같은 해 8. 1기까지 본인의 지인 및 지인의 소개를 받은 소외3, 소외4, 소외2과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일용근로자 2인 등을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3) 원고는 필요한 보온다겹커텐, 개폐기 파이프, 개폐기 등(재료비 합계 2,468만 원)을 본인의 비용으로 직접 구매하여 소외1 등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매일 1회 이상 방문하여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작업요청을 하였으며,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4) 원고는 2010. 8. 18. 이 사건 공사 관련 인건비로 소외1 등에게 합계 35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소외1에 대한 인건비를 1일 20만 원, 그 외 인부들의 인건비를 10만 원 내지 12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모두 합한 금원이다.(5) 원고는 2010. 8. 15.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우스공사도급계약서를 2010. 8. 2.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공사명 '보온다겹부직포시공', 도급금액 '2,206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 2010. 8. 2, 준공일 2010. 8. 12.'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6,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 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위 각 법령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원고는 관하여 소외1에게 1일 20만 원씩으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였고,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일당으로 계산한 금원 외에 다른 이윤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9의 기재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② 노무제공기간의 여하보다는 노무제공의 종속성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매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고 현장상황에 따라 별도의 작업요청도 하는 등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소외1이 작업일지를 작성하였고 인건비도 그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식대 기타 잡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였고 금액은 총 공사비의 87%에 달한다), 소외1이 인부들을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였다.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에 소외1과 사이에 소급적으로 하우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의 내용은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금액, 비용부담 등의 실제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서의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삼을 수도 없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소외1을 고용한 근로계약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소외1에게 소외2 등 인부의 동원 및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방식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재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도급계약이라 단정할 수 없다), 그러한 근로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소외1을 포함한 인부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영으로 시공한 공사라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의하여 도급금액에 포함되는 발주자(원고)가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만 2,468만원에 달한다}, 원고가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는 원고의 사업이 농업임을 전제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관계 성립일도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2010. 7. 26.이다) 원고의 원래 사업이 농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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