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2012누33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548,1심-대법원,2012두16640,3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857,4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업무상 재해 발생경위와 내용,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거나 위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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