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료지급기부처분취소
2012누330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2구단98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피고는, 원고가 2011. 12. 5.부터 12.까지 입원병원에서 보조기를 착용한 채 이동과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으므로 병간호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의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기간에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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