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
2012누3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560,1심-대법원,2012두2787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의 (2)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관한 표 다음에 아래 가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4면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제6면 제4행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이비인후과)- 양성체위성 돌발현훈증 또는 돌발적 체위성 현훈증은 이비인후과학 용어로는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이라고 한다. 원고는 병력 청취상 현재 고개를 돌릴 때 심해지는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고 본 병원에서 실시한 전정기능 및 동적 자세 검사상 체위성 현훈증과 양성발작성두위현훈에서 나타나는 특이소견은 없다. 즉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은 현재 발견되지 않으나 재발할 수 있다.-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은 내이의 세반고리관 내의 이석의 탈락으로 인해 발생한다.이석의 탈락을 설명할 수 있는 동반질환이나 외부요인이 있는 경우(이차성)가 16-66%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대략 절반 정도가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으로 생각된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차성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의 가능성이 많고 고령층일수록 특발성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의 발생과 연관지울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두부외상으로 전체 원인의 7-17%를 차지한다. 뇌손상을 동반할 정도의 심한 두부외상이 있었던 경우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이 약 13%에서 발견된다.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을 30개월간 추적한 연구에서 재발률은 30%, 그 후 2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매년 일정 비율씩 증가하여 50%에서 재발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적절한 이석치환술에 의한 치료 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원고의 경우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은 외상으로 인해 이석이 탈락하여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으로 양성발작성두위 현훈과 외상과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었으며 본 병원에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양성발작성두위현훈과 외상과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고 생각된다.나. 『⑥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전정기능 및 동적 자세 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에서 나타나는 특이소견이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외상으로 인해 이석이 탈락하여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위 검사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외상과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것인 점, ⑦ 원고가 원용하는 ○○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주장에 바탕을 두고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병력이 없다가 사고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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