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33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6526,1심-대법원,2014두583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이 12급 15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소외1이, 원고는 ①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지 않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경우(장해등급 5급에 해당한다) 또는 ②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에 해당되고, 양자 중에는 전자에 더 가깝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한다.그러나 소외1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감정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단지 기존의 검사결과를 참고하면서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 통증에 의존하여 위와 같은 감정을 하였다. 또 소외1은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피고 측 자문의 5명의 의견이나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는 배치되는 감정을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소외1은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는 없으므로, 통증의 정도를 원고의 주관적인 표현에 의존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는 등 자신이 한 감정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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