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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3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42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선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갑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다. 판단" 중 "(2) 실제적 하자 주장에 판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위 인정사실과 증거를(특히 갑 제7호증의 2, 3.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견과)에 의하여 인정한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제1차 교통사고와 제2자 교통사고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보존요법에 따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다시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점, ②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의 제1차 사고로 발병된 요추간판탈출증이 제2차 사고로 말미암아 수핵제거술 및 광범위한 감압술 후 고정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종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962호 사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을 하였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 은 원고의 상병과 관련하여 '증상이 악화되거나 보존적 치료에 실패하였을 때에는 수술을 선택하며 추간판제거술과 유합술, 기기고정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데, 수술방법은 환자와 상의 후 주치의가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다. 원고의 상병은 재발이나 악화의 가능성도 있고 추가 외상으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 한 점, ④ 제1심법원의 진료기톡감정의는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지는 수술자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고, 비수술자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이 추간중의 70% 이상까지 심후방으로 탈출되어 있었고, 요추5번-천취번간도 50% 정도 중심후방 및 좌측후방으로 탈출되어 있어 광범위한 후방감압술이 불가피하였다. 이 경우 척추기기고정술을 하지 않으면 수술 후 척추가 붙안정해질뿐더러 수습부위 척추분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라앉고 좁아지면서 척추신경을 압박하게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⑥ 원고가 비록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상태에서 담당 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수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습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2.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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