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결정취소
2012누332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709,1심-대법원,2013두1999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3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아래에서 살핀다.피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바다 철골 구조물 사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져 다리 부위에 심한 타격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사두근 파열이라는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참가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날이 2010. 9. 18.이 아니라 2010. 9. 17.이라고 진술하지만, 참가인은 제1심 증언과 피고 조사에서 "2010. 9. 1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다음 날 하루만 일하면 추석 연휴라 집에서 쉬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 실제로 추석 연휴가 2010. 9. 20.부터 시작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일을 착각하여 2010. 9. 18.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되사두근 파열은 일반적으로 심하게 넘어지거나, 부딪치거나, 맨홀에 빠지거나, 교통사고 시 등의 경우에 피하지방, 모세혈관, 근막, 근 손상 시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수상 1일에는 부종, 멍, 압통, 운동통 등이 있고 2~3일 후부터 멍이 심해지며 더욱 붓는데(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가인은 2010. 9. 24.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내과의원에 내원하고서도 그 전후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0. 10. 2. 처음으로 병원에 내원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되사두근 파열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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