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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3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925,1심-대법원,2012두1748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 ○○○지점인 ○○○(스포츠문화센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총지배인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원고는 2010. 4. 29. 오후 5시경 각 부서장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뇌교),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면서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성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7, 8, 갑 제3호증 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9. 9. 1.자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배치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에 달하게 되었고, 경영상태가 부실한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히 상병 발생 1주일 전에 매일 13시간씩 근무할 정도로 초과근무에 시달렸으며, 행정기관에게 각종 공공요금의 독촉에 대한 사정 호소 및 근로자 권고사직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원고는 과거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위와 같은 극심한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가) 원고는 2005. 8. 18. ○○○○금속에 입사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본사 경영지원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남양주시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 정상화를 통한 임대료 및 대여금 조기 회수를 목적으로 한 2009. 9. 1.자 인사발령에 따라 ○○○○금속 경영지원부 업무 보조와 대표이사 수행기사로서의 업무 외에 이 사건 사업장의 총지배인으로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리하여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 및 인사관리 등을 총괄하게 되었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경영악화로 인한 조직개편 및 자금압박의 문제가 심각해서 원고는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심적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된 각종 공과금의 연체 및 거래처의 자금결재 지연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 및 한전이나 도시가스 담당자들과의 회합을 자주 갖게 되면서 스트레스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인 2010. 4. 23.에는 오전 7시에 출근하여 당직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인 2010. 4. 28.까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여 밤 8시에 퇴근하였으며, 근무시간 동안 업장 관리 및 시청 상·하수도 관계자 미팅, 한전 및 도시가스 요금 연체로 인한 관계자 미팅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집이 부천시에 있기에 남양주시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야 했고 출퇴근시간은 약 1시간 반씩 3시간이 넘게 결렸다.라)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0. 4. 28.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헬스장, 찜질방, 사우나 등 시설 순회, 회의, ○○○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자와 미팅, 남양주 시청 상·하수도 담당자와 미팅을 한 후 오후 8시경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4. 29.에도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사우나, 찜질방의 개·보수 관계로 각 부서 부서장들과 회의 도중 쓰러졌다.2)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가) 원고는 1969. 4. 15.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1세였다.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개월 전인 2010. 3. 23.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이 199/134mmHg로서 매우 심각한 정도의 고혈압상태였고, 그 외에도 심전도상 심근허혈 의심, 동맥경화 및 지질검사에서도 378mg/dl로서 정상치를 초과하였다고 판정되었으며, 체질량 지수도 26.3%로서 비만 상태였다.다) 또한 원고는 약 21년에 걸친 흡연력이 있고 ○○○○금속에 근무하면서도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웠으며, 음주는 1주일에 2회, 회당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이 사건 상병으로 현재 사지 부전마비, 구음장애, 연하장애 및 평형장애 등이 있어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진자료상 뇌교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확인되나, 관련자료 검토 결과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상 단기간의 과로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사건 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일상 업무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발병 전 3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미비하고, 2010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의심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보다는 고혈압, 흡연 등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작성)원고의 발병일인 2010. 4. 29. 촬영한 뇌 CT에 교뇌(pons) 부위에 다량의 급성 출혈이 관찰됨. 이러한 출혈은 대부분 만성적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며, 당일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257/162mmHg로 심한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인지하지 못했던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원고에 만성적인 피로와 업무과다에 의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의 자연 경과를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급격한 증가 및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도록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음주, 흡연 경력이 있고 고혈압 및 비만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종전에 비해 약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인 피로를 겪게 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출퇴근 시간 급격한 증가는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등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원고는 기존의 업무인 ○○○○금속 경영지원부 업무 보조와 대표이사 수행 기사로서의 업무 외에 추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총지배인으로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리하여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 및 인사관리 등을 총괄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그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도 위와 같은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초과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인한 조직개편 및 자금압박의 문제가 심각해서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심적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된 각종 공과금의 연체 및 거래처의 자금결재 지연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 및 한전이나 도시가스 담당자들과의 회합을 자주 갖게 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라) 원고는 2010. 3. 23.자 건강검진결과 이전에 고혈압과 관련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건강검진결과에 의해 고혈압 상태인 것으로 판명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출퇴근 시간의 급격한 증가 및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마)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고 만성적인 피로와 업무과다에 의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는 것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인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도 원고가 겪은 출퇴근 시간의 급격한 증가 및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바) 더구나 원고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각 부서장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3) 따라서 원고에게 생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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