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36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492,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쪽 1째 줄 '부족하다.'를 '부족하다(이와 같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관련 치료를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로 고친다.? 4쪽 4째 줄 '4월'을 지운다.2. 추가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10. 10. 28.과 같은 달 29. 업무 중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점, 여기에 1983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가구업계에서 생산직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장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내세우는 재해와 원고의 과거 및 현재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2010. 10. 28. 및 같은 달 29.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반면에 ○○○○병원 진료기록(을 제10호증)에는 원고가 20년 전 허리 다친 후 요통 있었는데 내원 하루 전부터 요통 있어 한의원 침 치료받았으나 증상 심해져 내원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② 원고가 3년간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업무는 '몰딩 4구재단' 업무로 그다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고 원고의 지원업무인 '보링작업', '조립작업', '포장작업'은 15~20kg의 문짝을 드는 작업이 있으나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문짝을 드는 작업으로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제3, 4, 7호증, 제1심 법원 증인 소외1 증언), ③ 또한 종전에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다른 사업장의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점(갑 제8, 10호증,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참조), ④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진료기록 감정의사(○○대학교병원)는 "CT등의 방사선학적 자료에는 골극형성, 관절비후 및 전반적인 모든 요추간판에서 추간판의 팽윤이 발견되므로 요추체에 전반적인 퇴행병변이 있음이 추정되고, 원고에게는 척추골절을 일으킬 만한 명확한 외상이 없었으며, 골절이나 외상에 해당하는 다른 병변이 없으므로 외상에 의한 관여도를 추정할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사 소견도 이에 부합하는 점(을 제5호증의 1, 2,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⑤ 나아가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의 경우 장기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상병(이른바 직업병) 발생의 관여도를 약 25%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장 및 그 이전 사업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업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소견들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근무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그 이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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