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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36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9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2)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비록 망인이 소속되었던 ○○고속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운전 기사들의 근무형태가 연속 근무 후 연속 휴무이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 평균 근무일수가 22 내지 23일 정도로 일정하고, 월 평균 8일 가량의 휴무일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내용이 일정하고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나) 원고가 과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4주 동안 휴식일 없이 매일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전 약 2주 동안 기준 운행거리 대비 약 3배 가까이 운행하여 과중한 육체적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망인의 사망 전 7. 20.부터 8. 16.까지의 기간 중7. 31.이 휴무일이었으므로, 망인이 4주 동안 연속하여 휴식일 없이 근무한 것은 아니고, 또한 그 이전인 7. 16.부터 7. 19.까지는 휴무였던 사정, 망인의 사망하기전 약 2주 동안 운행거리가 평소의 운행거리와 특별한 차이가 없는 사정, 기타 망인이 소속된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다) 망인(또는 망인 집안)의 형은 2001년경(사고 당시로부터 약 8년 전) 48세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뇌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환자의 가족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수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빈도를 가진다고 보고 되고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젊은 나이에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제자매 간 뇌동맥류를 가진 경우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도가 일반인들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는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다.(라) 제1심의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동맥류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하나가 고혈압이고 또한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과 흡연자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는 소견을 나타내었는데, 망인은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키 176 내지 178cm에 몸무게 110 - 114kg의 고도비만인 41세의 자로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 기 이전인 2006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의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하루 약 한 갑 정도흡연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뇌동맥류의 용이한 발병 조건에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마) 평소 망인을 치료해 왔던 1차 의료기관인 '○○○ 내과' 담당의사가 2009. 8.17. 작성한 망인에 대한 진료의뢰서에는 "망인은 고혈압 당뇨로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 aneurysm(동맥류) 걱정과 함께 팔저림 증상이 있어 의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담당의사는 위 진료의뢰서 작성 이전까지는 망인의 팔이 저리는 증상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으로 진단하여 왔으며, 그 후 3차 의료기관인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담당의사는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코일색전술을 시 술하였는데, 망인의 뇌동맥류 크기가 워낙 작아 뇌동맥류를 코일로 메우는 과정에서 코일이 자꾸 빠져 나와 이를 빠져 나오지 못하게 막다가 뇌동맥류가 터짐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위 진료의뢰서는 형(집안의 형)이 뇌동맥류로 사망함에 따라 이를 걱정한 망인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망인의 뇌동맥류의 크기는 매우 작았던 사정, 망인의 유족이 ○○대학교 ○○병원이 소속된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절차에서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정, 기타 망인의 고혈압 병력,가족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발병한 망인의 뇌동맥류는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작은 크기로 발병되었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에 대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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