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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36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65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④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진구성 심근경색증을 동반한 관상동맥경화증으로 판단되는데, 망인의 심장 관상동맥에서 전반적인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특히 좌하행 관상동맥의 기시부가 경화에 의하여 거의 폐쇄된 소견을 보이며, 심근에서 심유화 소견을 보이는데 이러한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은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관상동맥 경화증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종이 침착하여,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근육에 허현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으로, 이러한 사람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반면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인 점, 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관상동맥 경화증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심장의 급사는 어떠한 상황과 한경에서도 발생가능하다는 것인 점, ⑥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로 진단할 수 있는데, 돌연사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할 수도 있으나 일상생활에 자연경과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사망 당일의 기상 상황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지는 판단 할 수 없으며, 또한 실내 및 안정 상태에서도 돌연사가 올 수 있고, 심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서도 돌연사가 올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인 점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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