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4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3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부터 제14면 제16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에서 고쳐서 다시 쓰는 부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 지급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업무상 질병 또는 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질병 또는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6209 판결 등 참조).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갑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가운데 사망 무렵 업무량(근무시간 및 근무강도)이 증가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이 발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근로자가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이 현저하게(2배 이상) 증가한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뿐 아니라,주 · 야간 교대근무 역시 근로자의 생체리듬을 교란하여 졸음, 각성도 저하, 피로 등으로 직업적 손상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또한 심혈관계 질환의 대사성 위험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의학적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② 망인의 사망 1개월 전 및 2개월 전의 각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60시간 초과하였고,사망 전 3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60시간(발병 전 3개월의 총 근로일수 89일, 총 근로시간은 756시간으로 일 평균 8.5시간이 되며, 이는 주당 평균 59.5시간이 됨)에 달한다.③ 또한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14시간의 초과근로를, 사망 전 4개월 동안은 월 평균 27.7시간의 잔업과 53.8시간의 특근근무를 각 하였고,사망 전 3개월 동안 한 달에 4일은 특근근무를 하였으며,더군다나 주 · 야간 교대 근무로 생체리듬이 교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이 일하는 작업공정인 베타엔진공장 콘로드 라인은 2010. 11. 3.자로 폐쇄되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기존 생산품이 단종될 수밖에 없었으며, 2010년 3월경부터는 기존 엔진의 재고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1.5배 늘리게 되었다. 망인의 평소 업무는 콘베이어 라인의 각종 기계들에 의하여 자동으로 진행되는 공정에서 위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 등을 관리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작업 공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인데, 엔진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노후화된 기존 장비에 순간적인 기계정지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장비 수리 작업과 공구파손에 따른 공구교환 등 망인의 업무량도 상당히 증가하였다.⑤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협회의 소견조회회신결과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모두, ”근로자가 지난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 (단순한 경비나 단속적인 업무 제외)에 종사하였다면, 위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금경색증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근거들 바탕으로, ”망인이 주 · 야간 교대로 장시간 근무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⑥ 망인은 2007년~2010년 사이에 받았던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의사로부터 비만관리, 혈압관리,콜레스테롤 관리를 권유받아 왔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평소 근무를 할 때 위 질환 둥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한 바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비만,혈압,콜레스테롤수치 등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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