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4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765,1심-대법원,2013두960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원고의 주장 및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사실에 대한 인정근거로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하여 온 엔진룸블록의 취부작업은 주로 협소한 선박불록 내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구부리거나 위를 보는 불안정한 자세로 팔을 이용하여 초층 용접후의 PIECE 제거작업, 토치들고 히팅·수평·취부·위보기 절단작업, RATCHET PUSHER 아래보기 취부작업, 램들고 아래보기 취부작업, 단차발생부 해머작업, 개선면/용접부 그라인더작업 등을 하는 것으로 장비이동과 설치작업시 공구를들고 다니거나 케이블을 잡아당겨야하는 등 견관절, 경추에 부담이되는 반복작업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약 7년간(소외회사 외에서 한 취부작업 등을 포함하면 약16년임) 하루 8시간(휴식시간 20분) 위와 같은 작업을 해온 점, ② 근막통증증후군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짧아지고 근육통이 생기고 이와 동반한 연관통 등의 여러증상이 생기는것인데,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근육의 과도한사용, 지속적인 수축이완, 외상도 악화원인이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2008. 9. 8.부터 2010. 7. 31.까지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최초 산재요양 및 산재재요양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요추치료를 받느라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져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가 한 취부작업의 경우 요부와 어깨부위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증상이 심한 곳이 요통이며 요통이 치료를 통해 호전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으로 어깨 부위가 가장 아픈 증상이 되는 점, ④ 원고는 2009. 9. 7.과 2010. 10. 1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인 2005. 12. 6.부터 견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8년 3월경부터 상완 근육통의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9년 7월경부터 경추염좌 및 긴장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위와 같은 질병은 이 사건 상병과 연관된 질병으로볼 수 있는 점, 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2. 최초로 어깨부위 근막통증증후군을 진단받고 통증 및 통증유발점 감소 및 견관절 운동제한 등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병의 재발로 인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복직을 함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2008. 9. 8.부터 2010. 7. 31.까지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최초 산재요양 및 산재재요양을, 2009. 7. 8.부터 2009. 10. 12.까지 '경부 염좌'로 산재요양을 받으면서 2008년부터 2010년 재요양 시작까지 한 근무일수가 합계 405일에 불과하고, 재요양 후 복직한 2010. 8. 1. 이후 2010년 11월까지 총 근무일수가 51일(월평균 13일), 총근무시간이 602시간(월평균 98시간)으로 같은 기간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월평균 139.75시간 또는 155.75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산재발생 후 2009년부터 선별 배치를받아 작업난이도가 낮은업무 등에 우선 배치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적은것은 산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내는 등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이 많았기 때문이었고, 2009년부터 작업 난이도가 낮은 업무 등에 우선 배치된 것은 산재요양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은 이미 2005년 12월경부터, 우측 주관절 삼두근 건증은 2008년 3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적었다거나 2009년부터 작업 난이도가 낮은업무 등에 우선 배치되었다는 사정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될 수 없고, 오히려 요추부위의 산재 및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제대로할 수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되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에 동종질환을 않은 적이 없고, 근막통증증후군은 40-60대에서 호발하는데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은 40대 이전에 발생한 점, ⑧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나뉘나, 이를 부정하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최초 발병시기는 의무기록으로는알 수 없고, 필름으로 근막통증증후군이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인지 퇴행성에 의한 것인지알 수 없으며, 다만 명확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이상소견은 필름에 보이지 않고, 근막통증증후군 자체가 업무와 관련성을 따지기 힘든 질환이며, 원고의 요양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발병기전에 부합할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약4년 후인 2005년 12월경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근막통증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이고 외상외에 근육의 과도한 사용, 지속적인 수축 이완도 악화 원인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을 따지기 힘든 질환이라고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소견이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피고측 일부 자문의 조차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 환경속에서 약7년 동안 하루8시간에 걸쳐 불안정한 자세로 견관절, 경추, 주관절 삼두근에 부담이 되는 이 사건 취부작업을 수행하다가 발병하였다고 추단된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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