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539,1심-대법원,2013두2092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6면 제14, 15행 "그리고 이 사건 공장이 시내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통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를 "소외 회사는 입사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원고가 숙식을 할 수 있다고 하자 채용하였고,"로 고치고, ② 제10면 3)나)항의 "매일 서너잔의 소주를"을 "1주일에 3회 정도 한 번에 두 잔의 소주를[양산 ○○대학교병원 응급실 기록지(을 제4호증의 1)에는 응급실 내원 시의 원고 처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매일 서너 잔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2009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기록 324쪽)에는 1주일에 3회 정도 한 번에 두 잔의 소주를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문서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2009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의 기재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로 고치며, ③ 제10면 마지막행 다음에 별지 표(2009 년도 일반 건강검진 결과내역)를 추가하고, ④ 제12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며, ⑤ 제12면 제8행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 명령 결과, 당심 법원의 ○○○ 내과의원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하는 내용다) 당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신경외과 의사 소외1- 원고의 상병명은 우측 중뇌동맥 뇌경색증이며 이로 인하여 좌측 상하지 마비 상태이며 양산○○대학교병원에서 전원 전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다.- 뇌경색을 일으키는 뇌혈관질환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뇌혈관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폐색이 되어 피가 순환이 안되어 뇌가 썩는 뇌경색증이고, 두 번째는 심장질환 환자의 심장 내 혹은 판막 등에 혈전이 뇌혈관으로 떨어져 올라가 혈관을 막거나 혹은 경동맥의 동맥경화증으로 병적 부위에서 혈전이나 찌꺼기가 혈관을 타고 뇌혈관을 막은 경우이다. 전자는 대부분 기왕증으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이 동반되어 혈관벽에 경화증과 혈전이 침착되어 가다 막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후자는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위와 같이 경동맥에 병이 있는 경우이다.-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등이 대표적이다. 위 여러 인자 중에 중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고혈압은 뇌혈관의 경화를 촉진하게 되어 장기간 고혈압을 앓게 되면 뇌혈관이 경화되어 점차 혈전이 쌓이게 되고 결국 폐색되어 혈류를 막아 뇌경색을 유발한다.- 뇌경색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병위험이 높아지고, 호발연령대는 대략 60-70세 이며, 특별한 계절적 요인은 없다.- 70대 이상의 고령에 뇌경색의 위험인자와 기존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적인 생활 중에 뇌경색 발병이 가능하다.- 일정한 혈압이 유지되는 수면 중에는 뇌경색 발병이 어렵고, 원고의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깨어서 일어나려고 할 때 혈압의 상승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발표되는 뇌경색에 대한 위험인자는 환자의 기왕증과 관련된 인자들에 대한 연구보고가 많다. 하지만 주거환경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분석은 찾지 못하였다.- Stroke. 2003;34:856-862의 보고에 따르면 개인이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 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이 발생할 비교 위험도가 1.89배라고 보고되어 있다.- 임상 경험상 아주 과중한 과로와 갑작스런 스트레스 노출로 인하여 갑작스런 심한 혈압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진료기록 및 관련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뇌경색증 발병의 위험요소인 고령, 고혈압, 음주, 흡연 등에 노출된 원고에게 자연경과적으로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생각된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뒤3841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1) 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근무시간이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경비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경비가 필요하고, 특히 ○○○○○○○○○의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경비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야간에도 이 사건 공장에 기거하면서 수시로 경비업무를 할 수 있는 원고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약 1년 5개월 동안 약을 타러 가는 등의 극히 일부의 시간을 제외하고 24시간 이 사건 공장에 상주하면서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의 업무가 감시 업무로서 업무 특성상 계속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어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24시간 상주 근무는 고령인 원고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나) 이 사건 공장은 담장이 없고 정문에 차단설비가 없는데다가, 공장동 건물의 한쪽 벽면은 천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원고의 숙소에서 보이지 않았으며, 공장동 건물의 셔터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20-30일 정도 전부터 고장이 나서 계속 열려 있는 상태였다. 또 주변에는 각종 공장이 있어 밤이나 새벽에도 대형차량이 드나들었다. 그러므로 특히 원고 혼자 있는 야간에는 그 공장동 건물 내에 있던 기계기구 등이 비록 크고 무겁다 하더라도 도난, 훼손의 가능성이 더 컸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실제로 원고는 차소리가 나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면 숙소에서 내려와 공장동 건물의 천막 벽면 안 등을 살펴보고 다시 숙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 와중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육체적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다)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2개월 전부터 상병발생일까지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기계 1대에 대한 수리작업으로 기계가 분해되어 일부 부품의 경우 사람이 들고 나가 차에 실어 가져갈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열흘 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야간수리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 가동업체의 직원들이 그 전에 퇴근하고 수리업체 직원들만 남아 그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위 기계기구 등의 도난, 훼손의 가능성이 더 높아져 원고로서는 그 수리작업이 끝날 때까지 수리업체 직원들의 작업상황이나 동태 등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육체적 부담도 한층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게다가 앞서 본 경비목적물의 위치, 경비업무의 내용 등 탓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장 사무동 건물 옥상에 있는 숙소에서 기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숙소는 3층 건물 옥상에 판넬로 지어진 데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상의 경우보다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웠을 뿐만 아니라 수도가 끊기고 화장실은 고장이나 있었으며 그 앞 창고에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위생상태도 불량하였다.이와 같이 열악한 숙소환경 속에서 하는 기와침식은 원고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는커녕 이를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인데다 고혈압이 있는 원고에게는 더 나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있고, 고혈압은 중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하나, 원고는 2004. 1. 1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한 달에 한 번꼴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므로,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에서 본 원고의 음주량이나 흡연 및 금연기간에 비추어 음주 및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에게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비만은 없었다.3) 당심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뇌경색증 발병의 위험요소인 고령, 고혈압, 음주, 흡연 등에 노출된 원고에게 자연경과적으로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감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피고의 감정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에게 유리한 주장만에 의하여 이루어 진 점(원고는 피고의 감정신청에 대하여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근무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에서 위 감정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그리고 위 감정의도 임상 경험상 아주 과중한 과로와 갑작스런 스트레스 노출로 인하여 갑작스런 심한 혈압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개인이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이 발생할 비교 위험도가 1.89배라고 보고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의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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