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4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712,1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4. 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09. 9. 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9. 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팽륜(탈출)증, 제7-8, 제8-9 흉추간 추간판팽륜(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륜(탈출)증 부분을 각 취소한다.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8. 2. 15. 피고로부터 좌측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좌측족관절, 두부 등), 좌측슬관절 박리성골연골염, 좌측슬관절 내측 및 슬개하추벽 증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통보받고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2009. 4. 8. 피고로부터 입원치료로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통보받아 2009. 4. 16.부터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였다(갑 제1, 9호증).■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없으므로"를 "없고, 척수손상도 진단되지 않았으므로"로 고치고, 제20행의 "요추부"를 "흉추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배뇨장애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배뇨장애가 생긴 점, △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기왕증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의 원고의 진료기록상으로도 원고가 배뇨증상이나 척수손상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팽륜(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원고의 요추 부위의 척수 신경에 일정한 손상이 있었고 그러한 척수손상이 신경인성 방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 "있는 점"을 "있는 반면, 달리 원고에게 양하지부종이 발생할 만한 다른 의학적 소견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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