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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증액거부 처분취소 등

2012누345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9,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피고가, ① 2009. 10. 15, 원고 87, 89, 92, 107, 122에 대하여 한, ② 2009. 10, 16. 원고 1, 3, 4, 8, 11, 12, 14, 19, 23, 25, 27, 29, 31, 33 내지 5이 52 내지 63, 65 내지 86, 88, 90, 91, 94 내지 103, 105, 106, 108, 109, 113 내지 121, 123 내지 133, 135, 137, 138, 140, 143 내지 153, 155 내지 160에 대하여 한, ③ 2009. 10. 19. 원고 2, 5, 6, 7, 9, 10, 13, 16, 17, 18, 20, 21, 24, 51, 93, 104, 111, 134, 136, 139, 141, 142, 154에 대하여 한, ④ 2009. 10, 22. 원고 22에 대하여 한, ⑤ 2009. 11. 5. 원고 15, 26, 28, 32, 110, 112에 대하여 한, ⑥ 2009. 11. 11. 원고 30에 대하여 한, ⑦ 2009. 11. 18. 원고 163에 대하여 한, ⑧ 2009. 11. 25. 원고 164, 165에 대하여 한, ⑨ 2009. 12. 3. 원고 161에 대하여 한, ⑩ 2009. 12. 11. 원고 64에 대하여 한, ⑪ 2009. 12. 22. 원고 162, 166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예비적 청구취지(원고 1 내지 103)피고가 2009. 7. 164 원고 1 내지 103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항소취지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취지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 중 2008.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취지(원고 1 내지 103)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09. 7. 16. 원고 1 내지 103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들의 지위1) 원고들(원고 4, 7, 24, 32, 34, 64, 130, 145 제외)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시행일인 2000. 7. 1. 이전에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에 장해를 입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자이고, 원고 4, 7, 24, 34, 64, 130, 145는 각각 위와 같은 경위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망 소외1(2012. 9. 15. 사망), 망 소외2(2010. 2. 8. 사망), 망 소외3(2011. 6. 6. 사망), 망 소외4(2009. 2. 5. 사망), 망 소외5(2011. 4. 30. 사망), 망 소외6(2010. 1. 18. 사망), 망 소외7 (2010. 3. 3. 사망)의 처이며, 원고 32는 위와 같은 경의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망 소외8(2014. 3. 26. 사망)의 어머니다(이하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를 지칭할 때에는 위 망인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에 장해를 입은 자에게 ① 그의 평균임금(1일분)에 ②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매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 6. 30.까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3. 장해급여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42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제38조 제6항이 신설되어 2000. 7. 1. 시행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00. 7. 1,부터 2002. 12. 31.까지는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및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고, ② 2003. 1. 1.부터는 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이하 '최고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3. 장해급여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⑥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42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100호, 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4) 2003.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일 현재까지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에 대한 위헌결정1)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결정}.2) 피고는 위 위헌결정이 있은 후 2009. 7. 16. 원고 1 내지 103에게 2003. 1.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03. 1. 1.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과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원고들에게 200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2003. 1. 1. 당시의 평균임 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 법률은 부칙에 1999. 12. 31. 법률 제6100호 부칙 제7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부칙 제7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규정도 두지 않았다.다. 원고들의 평균임금증액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1) 원고 1 내지 160은 2009. 9. 29. 및 2009. 10. 9, 원고 161 내지 166은 2009. 10. 13. 피고에게 각각 「피고가 200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매년 증액된 평균임금이 아니라 2003. 1. 1.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 이후의 평균임금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증액할 것을 신청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③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 휴업이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2) 피고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① 피고가 재량으로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의 2003. 1. 1. 기준 평균임금이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을 증액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증액할 경우 2000. 7. 1. 이후에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되어 최고보상 기준금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과의 형평을 해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평균임금의 증액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③ 2008. 7. 1. 이후에는 원고들에 대해서도 최고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되므로 평균임금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평균임금의 증액은 허용될 수 없음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가. 주위적 청구1)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그런데 2003. 1. 1. 이후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매년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는 2003. 1. 1. 이후 매년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야 한다.3) 그럼에도 피고가 평균임금의 증액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예비적 청구1) 피고는 2009. 7. 16. 원고 1 내지 103에게 2003. 1,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03. 1. 1.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과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2003. 1,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한 기존의 평균임금증액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2) 피고는 2003. 1. 1. 이후 매년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야 함에도 2009. 7. 16. 위와 같은 장해보상연금추가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기존의 평균임금증액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장해보상연금추가지급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판단가. 주위적 청구1)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①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여 위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② 2008. 7. 1.부터의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②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2)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개정 전 법률의 부칙은, 개정 법률이 당해 부칙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등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 법률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 부칙 제7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밖에 위 부칙 제7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8. 7. 1.부터는 1999. 12. 31. 법률 제6100호 부칙 제7조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등 참조).따라서 2008. 7. 1.부터는 원고들에 대해서 1999. 12. 31. 법률 제6100호 부칙 제7조를 적용할 수 없고, 그 결과 2000, 7. 1.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해서도 2008, 7. 1.부터는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조 제7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단서 생략)3) 그런데 2008. 7.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2008. 7. 1.부터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이상 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평균임금의 증액도 청구할 수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8. 7. 1.부터의 평균임금증액을 거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나. 예비적 청구1) 피고가 원고 1 내지 103에게 200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증액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2009. 7. 16 원고 1 내지 103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가지고 기존의 평균임금증액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할 수 없다.2) 따라서 원고 1 내지 103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위 장해보상연금추가지급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1 내지 103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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