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54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7면 제7행, 제8행에 있는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원고의 휴무일은 선적 또는 하역 물량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2008년 8월의 휴무일(야간교대조 변경에 따른 휴무 제외)은 2008. 8. 18. 단 하루였고, 그 이전 3개월 동안의 휴무일은 2008. 5. 5., 2008. 5. 9., 2008. 5. 26., 2008. 6. 6., 2008. 6. 13., 2008. 7. 8. ~ 2008. 7. 11.이었는바(소송기록 283면 내지 289면), 원고의 휴무일은 이와 같이 비정기적이었고 특히 2008년 8월경에는 그 이전보다 휴무일이 적고 무더운 여름철이어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시기인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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