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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5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50,1심-대법원,2013두1150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1행의 "상병"과 5면 19행부터 6면 4행까지 기재된 각 "상병"을 모두 "추가상병"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부분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상병인 '음경지속발기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기 때문에 최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이미 원심이 설시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성격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음경 강직과 관련한 통증호소 및 치료시기 등에다, 원고는 2010. 4.경 법무사와 상의 하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기 위해 ○○대학교의료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갑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위 입원치료 경과 및 담당의사의 의견[당시 경과기록지에는, '원고의 과거력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우울증상을 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치료진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pethidine)을 과량 요구하는등 반사회적 경향이 의심되며, 실제 발기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패티딘을요구하는 등 중독증상이 의심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등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이 사건 재해로 인한 '음경지속발기증' 등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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