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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51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127,1심-대법원,2013두840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언급한다.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존상병인 '뇌 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거나 '뇌실질내 출혈'과 관련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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