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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5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1,1심-대법원,2013두1564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6쪽 13행의 "중상동맥경화증"을 "죽상동맥경화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망인이 ①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일마다 10:00부터 23:00까지 13시간씩 주 6일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온 탓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고, ② 사망일로부터 몇 달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근로자 소외1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유발된 흥분, 당황, 공포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먼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오랜 기간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담당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의 업무시간이 비교적 긴 편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로 망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일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근무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식점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고려하면 근무시간 중 상당한 휴식시간이 주어졌을 것이며, 주로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에 노동이 집중됨으로써 평균적으로는 근무강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 전에 망인이 평소와 다르게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상병은 흡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원인으로 혈관 내막에 거품세포가 쌓여 혈관을 막는 죽종이 형성되는 죽상동맥경화증이 서서히 진행되어 나타나는 순환기계 질환인데, 망인은 사망 무렵 이미 좌관상동맥의 전하행분지가 95% 이상 폐쇄된 고도의 죽상경화증을 지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주방보조를 맡고 있던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도자기 굽는 일을 하였던 가해자 소외1의 업무는 서로 작업의 내용이나 작업 영역에 차이가 있었고, 망인이 소외1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여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사고는 발생 경위나 내용, 전개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시까지 몇 달간 사이가 좋지 않던 망인과 소외1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외1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시작된 것으로서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소외1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이고, 소외1가 먼저 망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다투기 시작한 것도 아닌 점, ㉣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과 소외1의 업무는 상이하여 업무상 서로 충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인적 감정이나 원망이 일시적으로 폭발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소외1의 사적인 관계 또는 망인이 직무 한도를 넘어 소외1를 자극 또는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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