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55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9468,1심-대법원,2013두2003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아래에서 살핀다.원고는, 자신의 아들 소외1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야간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손님방 서빙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외1이 유흥주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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