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결정취소등

2012누36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39,1심【주문】원고 원고1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 중 원고 유한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3. 소외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176,861,40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원고 원고1>제1심판결 중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3. 소외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피고〉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징수하는 점" 다음에 "6)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해경위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신청 당시와 다른 사정이 밝혀지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고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원고1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승인결정취소등 - 2012누360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