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60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79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3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다) 피고 측의 의학적 견해들은 원고의 상병 상태와 원고 업무 내용의 부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양측 슬관절의 질병은 급성 손상으로 발생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퇴행성 원인과 함께 만성적인 과사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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