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1905,1심-대법원,2013두15361,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7, 8행 및 제7쪽 1행의 각 "이 사건 차량을"을 각 "이 사건 승용차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각주 1)의 마지막에 "한편, 이 사건 승용차를 견인한 견인 기사인 당심 증인 소외1는 사고 당시 망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는 사고 발생 약 20~30분 후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로 인해 차량 유리가 깨진 상태였음은 물론, 운전석쪽 차랑 문짝은 거의 떨어져나갈 정도로 파손된 상태였던 점, ③ 위와 같은 망인 및 이 사건 승용차의 상태에 비추어, 소외1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망인의 호흡이 정지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승용자 내부도 밀폐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망인이 비록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호흡이 정지된 망인의 입 및 이 사건 승용차 내부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개연성을 뒤집기 부족하다."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2행 "크고,"와 "당시" 사이에 "설령 망인이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사구체신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망인은 위 질환으로 인해 이후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 스스로도 '망인은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평소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제1심 증인 소외2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 망인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망인은 피곤한 상태에서 회식 후 곧바로 자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회식장소에서 소외3의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3의 집으로, 소외3의 집에서 다시 소외2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로 이동하여 비로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사정(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부분을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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