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64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118,1심-대법원,2014두7985,3심【주문】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지적장애, 치아 탈구, 망막 장애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지적장애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지적장애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부분으로 한정 된다.2. 처분의 경위원고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근로자(요양보호사)로서, 2009. 9. 8. 10:20경 서귀포시 안덕면 이하생략에서 요양보호대상자인 소외2을 동승시킨 채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1가 운전하는 ○○○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티코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뇌진탕'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가 2009. 11. 30. 치료를 종결하였다.원고는 2010. 6. 1. 피고에게 지적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30.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8, 9, 12, 13호증, 을 제6, 9,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대학교병원에서 2011. 12. 원고에 대해 시행한 뇌 MRI 및 뇌 PET 등의 검사 결과, 원고는 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그 중 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는 뇌의 기질적 손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② 치매를 유발하는 뇌의 외상성 손상인 미만성 뇌축삭 손상인 경우 사고 당시 CT 에서는 발견되지 않더라도 MRI 상에서는 발견되며, 또 경도(輕度)라 할지라도 반드시 6~24시간 동안의 의식 소실 기간을 겪게 된다.③ 원고는 2009. 9. 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두통, 좌측 견갑부 통증, 우측 후경부 통증, 어지럼, 오심 등을 호소하여 ,뇌진탕, 진단 하에 2009. 9.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의료원으로 전원하여 2009. 11.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퇴원 당일과 2009. 11. 13. 두 차례에 걸쳐 ○○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의 뇌진탕에 대한 요양이 2009. 11. 30. 종결되었다.④ 그런데 원고는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지적장애)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한 바 없었고, 사고 발생 당시 의식이 소실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응급실 이송 시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이었으며, ○○○의료원에서 시행한 뇌 CT(2009. 9. 10.) 및 뇌 MRI(2009. 9. 14.) 검사에서 뇌의 기질적 손상이 있다고 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2009. 11. 13. ○○대학교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서도 뇌 CT 및 MRI 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향후 보존적 치료를 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지적장애)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0. 3. 25. 서귀포에 있는 ○○신경정신과의원에서부터인데, 당시 그 병원에서는 면담과 지능지수 및 사회성지수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지적 장애로 진단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의 관계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⑥ 2011. 12. 원고에 대한 뇌 검사 후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를 진단하였던 ○○대학교병원 측에서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사고 발생 당시 환자의 의식 소실 여부가 불분명한데 응급실 이송 당시에는 의식이 명료하였고 그 무렵 시행한 CT, MRI 상 특이 소견이 전혀 없었다면, 사고 발생 6개월 후 인지기능 손상과 수행기능 및 언어능력 저하 등 뇌의 기질적 손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사고 당시의 원고 상태로 볼 때 원고의 뇌 손상이 이 사건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⑦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과 ○○대학교병원의 뇌 PET 검사상 초기 치매(알츠하이머) 질환과 유사하다는 소견에 의할 때, 사고로부터 2년여 경과 후 ○○대학교병원에서의 MRI 및 PET의 이상 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다른 원인에 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⑧ ○○대학교병원의 진단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요양승인을 신청한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승인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병(지적장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3. 결론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이 부분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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