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6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38,1심-대법원,2013두1047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9. 2.'은 '2011. 5. 19.'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우 족부좌 및 좌상을 다발성 염좌 및 좌상(우족부)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① 1991년 12월경, 1998년 7~8월경, 2002년 8월경, 2006년 7월경 소외 회사에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 허리운동, 등산, 걷기 등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여왔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3개월 20일 정도 깁스를 하였기 때문에 51년간 키운 다리와 허리근육이 없어져 기존의 온몸(허리) 통증이 심하게 되었고, ② 위와 같은 4번 이상의 사고로 허리에 척추전방전위증이 가중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해 다리를 깁스한 채 높이 고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자세와 발목 치료 과정에서 요추부에 가해진 강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하복부가 당기는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③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호송되어 가는 3시간 동안 허리 마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새로 발현한 질병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12. 5.부터 1992. 3. 20.까지 이산재단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척추분리증(제5요추)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1998. 7. 21.좌측 10번째 늑골골절 및 다발성 좌상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같은 날 퇴원한 사실, 2006. 7. 5.부터 2006. 7. 14.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우측)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2009. 8. 6.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허리뼈의 골절(폐 쇄성)으로 치료받은 사실, 2006. 7. 15.부터 2007. 8. 31.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외측상과염,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탈위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2010. 9. 8. ○○○○○○클리닉에서 치료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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