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485,1심-대법원,2013두431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 : 염좌'" → 염좌'를● 같은 면 17행 : "흡수적용된며" → "흡수적용되며”●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 : "을 제 제3-1, 2호증" → "을 제3호증의 1, 2"● 제2의 가.항 1문(같은 면 6행부터 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소외1는 기존에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산업(○○시 이하생략 )'과 별도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11. 11.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뒤 2009. 12. 15.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같은 면 19행 : "갑 제5, 6(가지번호 포함), 7-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같은 면 20행 : "을 제1, 3-3, 제4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을제1, 4, 5호증 제3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6호증(가지번호포함), 을 제7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 : "건강보험는" → "건강보험은"● 같은 면 10행 : "고용보험는" → "고용보험은"●같은 면 19행 : "2010. 5.경 부터인 점” → "2010. 5.경부터이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회사 이전의 사업장)이 여전히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고 있있으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의 내용도 무허가이던 창고가건물의 지붕 및 벽체 철거작업에 불과하여 위 공사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2누3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