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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74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26,1심-대법원,2013두1062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4.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③ 진료기록감정의사가 흉부엑스선사진을 판독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작은 음영(p/p, 직경 1.5111m 이내), 폐암(ca)의심(우상엽, 원발성)'이란 진단아래 진폐증과 합병증이 원고에게 이환되어 있다고 감정한 사실"을 "③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1, 소외2는 원고의 흉부액스선사진을 판독한 후 '진폐병형 제1형(1/0), 작은 음영(p/p), 폐암 의심(ca)'이라고 진단하면서, '원고의 음영은 원형에 가깝고 음영의 크기는 직경 1.5111m 이내이며, 폐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우상엽에 있는데 이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로 고친다.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증 제1형(1/0), 합병증 폐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리나라는 특히 좁은 광맥으로 이루어진 광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탄광산이라 하더라도 암반을 굴착하거나 분쇄하면서 발생하는 규석분진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규석분진, 특히 유리규산은 세포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진폐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폐의 섬유화를 야기하는 원인물질로 지목되어 왔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6년 넘게 탄광부로 근무하여 상당 기간 규석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광업경력이 있거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제1형 이상의 진폐증 환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그와 같은 연구결과 등을 받아들여 관련 법령에서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 경우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는 폐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우상엽에 있고 이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③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의사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1/0형으로, ○○대학교 ○○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 또한 그 진폐병형을 1/0형으로 각 판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전 탄광 업무에 기인하여 진폐증 제1형(1/0), 합병증인 폐암을 앓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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