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376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50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마약성 진통제를 상시 투여받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작열통, 이하, '이 사건 추가 질병'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취지인 원고 주치의와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추가 질병도 원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제1심 판결은 원고가 2012. 3.경 뇌출혈로 진단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제1심에서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은 위 뇌출혈이 원고의 근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제8급'으로 봄이 바람직하다는 위 신체감정 결과를 배척하였지만, 이는 아무런 의학적 검증이 없는 피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그리고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 12. 9.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질병의 치료가 2009. 11. 30.' 종결되어있음을 증명하는 장해진단서(갑 제1호증, 기록 22쪽 참조)를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초로 2009. 12.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질병의 진단을 위한 임상 증상들이 미흡하고, 원고에 대해 시행한 검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 질병으로 진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가 호소한 증상이 이 사건 추가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원고의 장해등급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제10급'을 준용함이 적절하다고 회신하고 있으며(기록 504쪽, 505쪽), 제1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 회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심한 통증이 이 사건 추가 질병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기록 858쪽 참조), ③ 또한,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 측 자문의가 이 사건 추가 질병을 언급하면서도, 원고의 좌측 하지의 근력검사에 따른 그 운동가능영역 제한 등급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 '제8급'이 아니라 피고가 평가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제4등급 또는 3등급'으로만 평가하였던 점(갑 제1호증, 기록 19쪽, 22쪽, 878쪽 참조), ④ 비록 원고에 대한 위 신체감정 결과 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척주 장해의 하나인 "척추 신경근"의 장해 정도를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봄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지만(기록 859쪽 참조), 그 감정 일자는 이 사건 처분일(2009. 12. 22.)로부터 2년도 더 지난 '2012. 6. 28. 이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863쪽 참조), 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 3.경 발병한 원고의 뇌출혈과 위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운동 제한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일 무렵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상태 등을 기초로 작성되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주치의의 진단서·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서(갑 제 1호증) 및 위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는, 모두 원고의 척주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으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10급'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근력검사인 '제4등급 또는 3등급'으로 평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 결과 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척주 장해 등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2012. 3.경 발병한 원고의 뇌출혈이 원고의 좌하지 운동마비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그를 위한 변론재개까지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 촉탁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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