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76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35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피고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없어 직접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은 고령인데도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기존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이 자연경과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하는 여러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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