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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77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96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한편으로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보인 모습 중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거나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등의 양상은 편집증적인 양상으로 보이고, 우울증의 경우도 짜증과 화를 내는 양상을 동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책과 죄책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망인이 보인 모습이 우울증의 전형적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만성적 신체활동 제약에 따른 이차적 우울증의 경우 대부분 손상이 발생한 초기에 증상이 발병하며, 많은 경우 신체적 제약에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고 증상을 받아들이면서 우울감을 해소하게 되므로, 망인의 경우 신체적 제약 때문에 손상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뇌졸중에 의해 이차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그런데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 여러 심리적 스트레스와 생물학적인 신체 변화가 결합되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하고, 우울증의 증상은 개인적 소인이나 연령,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 하루의 대부분 동안 우울한 기분,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의 현지한 저하, 현지한 체중 감소 또는 증가, 또는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불면 또는 수면 과다, 정신 운동성 초조 또는 지체,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무가치감 또는 부적절한 죄책감, 사고 능력 또는 집중력의 저하 또는 우유부단,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관념, 자살 또는 자살기도 또는 자살기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이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하도록 의학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 질병에 의한 심리적 부담이 높을수록 우울증의 발생율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 9호증, 제8호증의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망인은 2002. 2.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뇌경색, 사지마비, 구음장애, 연하곤란증 등의 상병으로 입원 및 요양을 하다 2007. 6. 30.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그 후로도 회복되지 못한 채 경직성 우측 편마비, 조음장애, 중추성 통증증후군, 보행장애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 있었고, △ 그런 가운데 망인 스스로 운동을 하며 재활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2011. 10월 초경부터 갑자기 운동을 하지 않고 평소 다니던 복지관이나 병원도 가지 않으려고 하며, '아빠는 죽고 엄마도 몸이 좋지 않고 나도 몸이 이렇게 되고 우리 집은 왜 이러냐'라는 말을 하면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 사망 이전에도 망인이 스스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망인의 모습에 가족들이 망인에게 정신병원에 가보자고 권유하기도 했으나 망인의 거부로 정신병원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망인이 사망 하루 전에는 혼자서 술을 마시는 등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 피고 자문의 중 1명이 제시한 소견도, "자료 검토 결과 망인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3급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로 인해 평소 우울증의 소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재 이후의 생활이유아적 수준이었다는 가족들의 보고에서 망인이 스트레스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취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경우 병원과 복지관에 국한된 제한적인 대인관계만을 유지하였으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살의 동기로 신체적 불구에 대한 비관 외에 다른 동기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해 유발된 우울증의 소인 및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급격한 우울증 상태에서 신체적 비관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사료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실조회결과로 위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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