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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7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806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수행하고 있었는데,"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당사 ○○○에서는 혁신평가를 기준으로 외주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고 망인으로서도 임기가 2009. 11. 말 종료되어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9년 하반기 혁신평가결과를 중요시 하였으나,』를 추가하고, 제7쪽 제1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며, 제8쪽 제3행의 "저조한 업무실적" 다음에 "및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부담감"을 추가하고, 제8쪽 제8행의 "보이지 않는 점"을 "보이지 않고, 근로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었던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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