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78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962,1심-대법원,2014두466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체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혈관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나 통증으로 인한 혈압상승이 더하여져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뇌단층촬영이나 혈관조영검사의 해상도를 고려할 때 병변이 2mm 이상은 되어야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보다 작은 규모의 미세손상이 있거나 출혈 후 손상 부위가 바로 막힌 경우에는 검사에 의하여 혈관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가슴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하여졌던 것으로서, 뇌혈관의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직접적인 충격이 두부(頭部)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2) 이 법원의 촉탁으로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의는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한 고혈압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이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의 혈압은 2009. 10. 12.에는 정상수치였으나, 그로부터 약 1개월 10일이 경과한 2009. 11.21.경에는 고혈압으로 나타났는바, 이 사건 사고 관련 스트레스나 통증은 사고 직후가 가장 중할 것임에도, 사고일에 보다 근접한 2009. 10. 12.에는 정상이었던 혈압이 그로부터 약 1개월 10일이 경과하였고 퇴원이 임박한 2009. 11. 21.경 상승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앞서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병하였는데, 시간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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