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78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914,1심-대법원,2013두2227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3쪽 제5행의 "8. 15."을 "8. 21."로 고쳐 쓴다.나. 제3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업무상 거래처 등에서 외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래처에서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일지에 19:00로 퇴근시간이 기재되었다.한편, 원고의 직속 상급자인 소외2 부장은 2010. 6. 19.경 퇴사(다만 사직원은 2010. 8. 19.자로 제출됨)하였는데, 그 이후 소외2이 담당하던 생산·구매 관련 총괄 업무는 원고가 승계받아 처리하였고 생산구매팀 직원은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후 별도로 충원되지 않았다.』다. 제3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혈압(정상 120/80mmHg 미만)은 아래와 같이 측정되었다.- 2006. 11. 23. 건강검진결과: 120/80mmHg- 2007. 12. 31. 건강검진결과: 150/110mmHg (고혈압 의심 판정)- 2008. 11. 25. 건강검진결과: 110/70mmHg』라. 제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010. 8. 25. 시행한 두부 CT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에 5Ⅹ3Ⅹ4.5cm 크기의 고음영 소견이 보이고 특별한 외상 없이 식사 도중 반신마비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상병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우측 기저핵 부위)'로 진단할 수 있고, 2010. 8. 26. 시행한 두부 CT 및 CT 혈관조영술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의무기록에 별다른 과거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혈관 기형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마. 제5쪽 제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바. 제5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의 부분{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상급자의 퇴사 등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유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상급자이던 소외2이 2010. 6.경 퇴사하였음에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 원고는 기존에 담당하던 고유 업무 이외에 소외2의 업무까지 맡게 됨으로써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토요일인 2012. 8. 14.과 2012. 8. 21.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거래처에서 외근하는 경우 출퇴근일지에는 19:00로 퇴근시간이 기재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 이후까지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상 2007년에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전 및 이후인 2006년과 2008년에는 정상 혈압이었고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7년의 건강검진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2007년의 고혈압 의심 판정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원고의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뇌출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음주, 흡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피고 본부 자문의는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2006년과 2008년의 건강검진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2007년의 건강검진결과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⑥ 진료기록 감정의를 포함하여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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