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8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310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③ ○○○○협회- 뇌동맥류란 뇌동맥이 나뭇가지처럼 분지되는 부위가 혈류역동학적 과부하에 의하여 점차로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지다가 일정 크기에 도달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일련의 행위(예를 들면 부부관계, 배변, 급격한 운동, 과도한 흥분 상태 등) 중 또는 수면 중 이러한 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야기하는 상병상태임.망인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한지 7년 5개월이 되었음을 감안하면 이미 현재의 운전 업무에 적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통상적인 운전행위가 급격한 혈류변화를 초래할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뇌동맥류 파열의 1/3은 수면 중에 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외상, 기침, 배뇨, 분만 등에 터졌다고 보고되고 있어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파열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운전업무에 특정하여 이러한 뇌동 맥류 파열이 촉진되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는 찾을 수 없음- 부검에서 보면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며, 3:2의 비율로 여자에서 많이 발생하며 40-60세의 연령에서 가장 혼하나, 40세 이전은 남자에서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경우도 40세 이하 남자에서 호발하는 설명과 일치하며 아직까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진행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찾기 어려움.- 망인의 혈압이 2008년도 신체검사에서는 140/90mmHg, 2009년도 신체검사에서는 30/80mmHg로 측정되었는데 고혈압 진단기준이 수축기 혈압 140mmHg이상, 이완기 혈압 90mmHg임을 감안하면 2008년도 신체검사 측정치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고혈압 진단의 경우 단일 시점 1회 측정치로 판단하기 보다는 평균적 혈압 측정치를 갖고 판정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뇌동맥류 파열인자 중 흡연력의 중요성은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 흡연력이 있을 경우 보다 젊은 나이에서 발병하며 뇌동맥류의 크기도 비흡연자에 비하여 컸다는 보고도 있고, 음주도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기여 정도를 산술화 하기는 어려움.- 망인의 경우 약 13년간 하루 12개비의 흡연력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흡연정도가 많지 않다고 판단할 객관적 기준은 없음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뇌동맥류의 크기가 클수록, 뇌 동맥류의 위치가 후방순환계에 위치할수록, 다발성 뇌동맥류가 있을수록,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고혈압이 있을수록, 흡연력이 있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뇌동맥류 파열이 잘 발생하며 유전적, 체질적 요인의 영향도 상당하다고 보고됨.-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적게는 전체 출혈의 10-20%에서부터 많게는 40-50%의 환자에서 주된 뇌출혈 발생 이전에 뇌동백류가 살짝 파열하여 두통 등의 임상증상만을 야기하는 전조 출혈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발병 4일전에 발생한 두통이 이러한 전조출혈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뇌동맥류가 4일후인 2009. 12. 7. 재출혈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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