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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85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811,1심-대법원,2013두155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2면 4행 "2007. 6. 1." 다음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을 추가 한다.나. 제1심 판결 2면 9행 "의사 소외1는" 다음에 "2011. 1. 28."을 추가한다.다. 제1심 판결 3면 14, 15행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주 지역은 최저기온 영하 11.2도 최고기온 영하 0.9도 평균기온이 영하 6.1도였고, 평균풍속은 2.2m/s였다.」라. 제1심 판결 3면 17행부터 19행까지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가) 망인은 2008. 10. 7. ○○시 이하생략 에 있는 '○○○ 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 140/110mmHg, 총 콜레스테롤 221mg/dL, 공복혈당 100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1. 11. 위 병원에서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 160/90mmHg, 총 콜레스테롤 234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71mg/dL, 공복혈당 107mg/dL로 측정되었고 혈압을 다시 측정한 결과 2010. 11. 14. 170/110mmHg, 2010. 11. 18. 178/106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 의심의 진단을 받았다.」마.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 "스스로 복약을 중단하였다." 앞에 "2010. 12.경"을 추가한다.바. 제1심 판결 4면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라) 이 법원의 ○○○ 내과의원 의사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고혈압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측정한 혈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이는 고혈압 약에 의해 혈압이 낮아진 것이고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고혈압 약의 복용이 필요하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는 심장의 관상동맥 수축이 더욱 잘 일어나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관상 동맥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실시한 2010. 11. 11.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심한 상태(2단계)였고 2008. 10. 7. 건강검진 결과와 비교할 때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더 악화된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혈관 및 뇌혈관의 변화(동맥경화, 협심증, 뇌경색 등)가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작업환경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고혈압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다.(마) 이 법원의 ○○○○○○○의원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부전증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혈압이 약간 높아 고혈압으로 판정할 수 있는데, 고혈압 환자가 바람 부는 추운 날씨(평균기온 영하 6.1도, 평균풍속 2.2m/s)에 밖에 있을 경우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사. 제1심 판결 4면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 내과의원 의사 소외2 및 ○○○○○○○의원 의사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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