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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2012누38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54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301,2심-대법원,2012두1664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원고는 2008. 11. 4. 수원 소재 ○○○○○○연구소 증축공사 현장에서 비계해체 작업을 하다가 2층 발판에서 미끄러져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의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대퇴부 좌상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이하 위 상병을 통틀어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원고는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받다가 2009. 4. 11. 피고에게 '좌측 족저신경 손상' 및 '좌측 비골신경 손상'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09. 4. 30. 위 '좌측 족저신경 손상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면서, 위 '좌측 비골신경 손상에 대하여는 상당인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위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추가상병'이라고 하고, 위 '좌측 비골신경 손상'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2.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제4, 5족지가 서로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좌측 엄지발가락은 감각이 없으며 좌측 족저 및 발목 복사뼈 밑 부분에 통증이 있고 복사뼈 밑 부분에서 땅콩 크기만한 뼛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상병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환송후 당심의 ○○○의원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원고의 증상(1) 원고가 2008. 11. 4. 비계해체 작업을 하다가 2층 발판에서 미끄러져 1층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그 무렵 피고가 최초상병인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대퇴부 좌상'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는데, 원고가 2009. 4. 11.경 ○○○○○○의원에서 추가상병인 ,좌측 족저신경 손상' 및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소송기록 21, 22, 42면).○○○○○○의원에서는 원고가 감각장애 및 족지부 운동장애 등 전반적인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 병명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이는 추락시 충격 및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이라는 소견을 밝혔다(소송기록 22면).(2) 그런데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원고의 좌측 발에 통증이 있는 것은 신경손상과 관계 있을 수도 있지만, '종골 골절'로 인한 후유증 혹은 종골과 거골 간의 관절이 부조화를 이루게 되면 통증이 있게 되고, △ 원고의 좌측 제3, 4족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족저신경병증'으로 인하여 골간근육의 마비현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 우측 제5족지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는 증세는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한 경우 '외측 족저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위와 같이 원고의 증상에 관하여 '종골 골절'의 후유증과 '족저신경병증' 및 '외측 족저신경 손상'을 언급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은 피고가 이미 요양을 승인한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인 '좌측 종골 골절'과 '좌측 족저신경 손상'의 증상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3) 또한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환송후 당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일반적으로 '비골 신경 손상'은 족관절 부위 손상보다는 슬관절 부위 손상에 의한 경우가 더 많고, △ '좌측 족관절부 염좌'와 '비골신경 손상'과는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그런데 원고는 2008. 11. 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최초상병인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대퇴부 좌상'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슬관부 부위에 손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신경 손상은 족관절 부위 손상보다는 슬관절 부위 손상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인 반면 원고의 슬관절 부위에 손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미 요양을 승인한 최초상병인 '좌측 족관절부 염좌'와 '비골신경 손상과는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증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요양을 승인한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인 '좌측 종골 골절'과 '좌측 족저신경 손상의 증상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4) 원고는 2010. 6. 29.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좌측 표재성 비골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종골 골절' 등이 있었던 환자로서 지속적인 좌측 족부 통증 등의 감각증상을 호소하여 2010. 6. 29. 근전도 검 사를 시행한 결과 위와 같이 '좌측 표재성 비골신경병증'으로 진단되었다는 것이다(갑 제2호증, 소송기록 43면).그런데 환송후 당심의 위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원고가 신경 근전도 검사상 '좌측 표재성 비골감각신경병증'과 '말단후 경골신경(족저신경)병증' 소견을 보였고, 좌측 3, 4, 5 발가락이 안 벌어지는 운동장애와 좌측 발바닥 저림증, 발 외측 저림증이 있었는데, △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종골 골절' 및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통증에 대한 호소로는 합당하나, '표재성 비골신경'이 관장하는 부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표재성 비골신경'이 관장하는 부위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신경 손상'의 증상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종골 골절' 및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통증에 대한 호소로 합당한 것이어서, 원고의 증상은 피고가 이미 요양을 승인한 최초 상병 및 추가상병인 '좌측 종골 골절'과 '좌측 족저신경 손상'의 증상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고 할 것이다.(5) 원고가 위와 같이 2010. 6. 29.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좌측 표재성 비골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같은 날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종골 골절'의 진단만을 받았다(소송기록 125면).한편으로 환송후 당심의 ○○○의원에 대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종골 골절' 및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통증에 대한 호소로는 합당하나, '표재성 비골신경'이 관장하는 부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좌측 종골 골절'만으로 진단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은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진단에 의할 때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신경 손상'의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또한 ○○대학교병원의 위 진단에 의하면, 원고가 후족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CT상에서 종골 내외측에 '종골 골절 부정유합'에 의한 '골성 돌기' 소견이 있다는 것이다.한편으로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에 통증이 있는 것은 신경손상과 관계 있을 수도 있지만, '종골 골절'로 인한 후유증 혹은 '종골과 거골 간의 관절이 부조화를 이루게 되면 통증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좌측 종골 골절'만으로 진단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은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진단에 의할 때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신경 손상'의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6) 한편으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4. 11.경 ○○○○○○의원에서 추가상병인 '좌측 족저신경 손상' 및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았다.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은 피고가 이미 요양을 승인한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인 '좌측 종골 골절'과 '좌측 족저신경 손상'의 증상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의원의 위 진단은 피고가 이미 요양을 승인한 추가상병인 위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의원의 위 진단만으로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신경 손상'의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최초상병과 이 사건 상병(1) 피고가 2008. 11. 4. 무렵 최초상병인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대퇴부 좌상'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는데, ○○○○○병원의 소외1 의사 등이 2010년에 발표한 논문(을 제3호증)에 의하면, △ 외상에 의한 비골신경 손상은 대부분 슬관절 부위의 골절이나 탈구에 이르는 신경파열, 견인, 물리적 압박과 허혈성 손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족근관절 염좌' 후에 발생한 ,비골신경 손상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보고가 없었는데, △ '족근관절 염좌' 후 '비골신경 손상'의 발생한 하나의 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논문 내용에 의하면, 최초상병인 '좌측 족관절부 염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신경 손상의 발생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2) 한편으로 위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외국 의사인 소외2 등의 보고에 의할 때 중등도(grade II)의 '족근관절 염좌'에서 17%, 중증(grade Ⅲ)에서는 86%의 환자에서 '비골신경 손상'이 동반되었다는 보고도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환송후 당심의 ○○○의원에 대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10. 위 ○○○의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때 최초상병인 '좌측 족관절부 염좌"는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원고는 2009. 4. 10. 당시 최초상병인 '좌측 족관절부 염좌'가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는 상태로서 중증(grade Ⅲ)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러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또한 위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소외1 의사 등이 위 논문에서 보고하는 환자는 △ 등산 후 하산 중 발을 헛디뎌 발생한 '좌측 족근관절 외측부 염좌'로 단하지 석고부목을 이용하여 3주간 보존적 치료를 행하였고, △ 부목을 제거한 후에도 족근관절 및 족부의 동통이 지속되어 소염진통제 투여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다가 내원 1주일 전부터 족부의 동통이 심해져 본원으로 전원되었으며, △ 내원 당시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 중이었고, '천부 비골신경 부위'를 따라 작열감을 호소하였다는 것이다.그런데 환송후 당심의 ○○○의원에 대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종골 골절' 및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통증에 대한 호소로는 합당하나, '표재성 비골신경'이 관장하는 부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위 논문에서 보고하는 환자가 '천부 비골신경 부위'를 따라 작열감을 호소한 것과는 증상이 다르다.따라서 위 논문에서 보고하는 사례로써는 최초상병인 '좌측 족관절부 염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과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신경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2009. 4. 11.경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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